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10,000원과 2020. 9. 20...
이유
원고가 2019. 12. 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매 월 20일에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2. 21.부터 2021.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할 경우 원고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하고, 그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 메시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원 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가 2020. 7. 10. 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부터 2020. 8.까지의 연체 차임 2,310,000원(= 330,000원 × 7개월) 과 2020. 9.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