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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71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10,000원과 2020. 9. 20...

이유

원고가 2019. 12. 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매 월 20일에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2. 21.부터 2021.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할 경우 원고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하고, 그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 메시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원 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가 2020. 7. 10. 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부터 2020. 8.까지의 연체 차임 2,310,000원(= 330,000원 × 7개월) 과 2020. 9.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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