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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32955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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