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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2105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모친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피고 앞으로 '2017. 8.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병증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7. 8. 30. 아들인 피고와 함께 직접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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