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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4 2013가합6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E 답 1,350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현재 지적도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 분할 전 F 토지 중 1,652㎡는 2000. 2. 9. C 토지에 분할되어 이기되었고, 위 C 토지 중 28㎡는 2008. 11. 28. J 토지에, 146㎡는 2009. 11. 24. D 토지에 각 분할되어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몰래 피고의 부친인 소외 G가 위 E 토지를 H 답 5,020㎡(이하 ‘H 토지’라 한다)로 환지된 것으로 위장하고 위 분할 전 F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1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서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부친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구 파주농지개량조합)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20호)에 근거하여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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