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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3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B에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또한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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