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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구합5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C 잡종지 454㎡(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잡종지 348㎡(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잡종지 1,567㎡(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2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6. 4.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F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G 대 284㎡(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대 472㎡(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12. 31.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453,750,6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4,834,171,242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623,644,555 개발비용 304,109,770 정상지가상승분 91,414,276 ③ 개발이익(=①-②) 1,815,002,641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453,750,660 개발이익의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1㎡당 1,000,000원(C 토지, D 토지) 또는 1,160,000원(E 토지)으로 평가하고 종료시점지가를 1㎡당 2,03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각 지가는 모두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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