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38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전 704㎡ 위 B 토지는 당초 전 998㎡에서 2016. 12. 7. 분할로 인하여 전 294㎡가 G에 이기되어 전 704㎡만이 남았다가, 2017. 1. 26.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 번호로만 특정한다) 및 C 답 291㎡ 위 C 토지는 2013. 12. 17. 분할에 따라 당초 F 답 939㎡에서 이기되었다.
토지 2필지 합계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7. 1. 3. 위 토지에 관하여 D에게 2016.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6. 11. 22.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16. 12. 28. 개발행위준공 통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E이 2013. 11. 20. 원고 소유였던 분할 전 F, B 2필지 토지 중 면적 합계 1,512㎡(부지 1,356㎡, 도로 192㎡)(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 등’이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14. 3. 19. 건축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이하 ‘이 사건 연접사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의 합산면적(1,512㎡ 995㎡=2,507㎡)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1,650㎡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위 각 개발행위허가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