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 안성시 B 전 834㎡ 중 12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3. 1. 15.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안성시 C 창고용지 1,029㎡(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창고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5. 6.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20,058,310원(= 제1토지 18,675,410원 제2토지 1,382,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을 위하여 선정한 비교표준지 안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통행이 빈번한 곳인 반면 제1, 2토지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로서 통행이 전혀 없는 외진 곳으로 그 이용상황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