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509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630,649,670원의 부과처분 중 99,934,646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개발이익(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개발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성 후 토지의 가액(법문상의 표현으로는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이다. 이하 ‘부과종료시점 지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의 토지 가액(법문상의 표현으로는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다. 이하 ‘부과개시시점 지가’라 한다),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사이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차감한 돈으로 산정되고(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참조), 여기에 일정 부담률을 곱한 돈이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이 된다(동법 제13조 참조). 다.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6. 5. 13.까지 서울 강서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답 757㎡, D 답 982㎡, E 답 228㎡, F 대 1,117㎡, G 대 618㎡, H 임야 748㎡ 등 총 6필지 4,450㎡ 지상에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가 이루어진 6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C 답 757㎡, D 답 982㎡, E 답 228㎡, H 임야 748㎡ 등 총 4필지 2,715㎡에 대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7호 등에 근거해 위 4필지의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