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6,556원 및 그 중 24,171,295원에 대하여 1995. 6.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소송의 판결 ⑴ 원고는 1999. 6. 28. 소외 C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단154018호로 주채무자인 소외 C에 대하여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피고에 대하여는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B B ⑵ 위 소송의 1심법원은 1999. 10. 28. 소외 C 및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 이하 '1차소송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18,865,734원 및 그 중 1) 24,171,295원에 대하여는 1995. 6. 16.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18% , 1997. 12. 19.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 1997. 12. 2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 1998. 10. 12.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 1999.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2.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6.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5.부터 각 1995. 4. 16.까지는 연 17% , 1995. 4. 17.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 1997. 12. 2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 1998. 10. 12.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 1999.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28,396,556원 및 그 중 24,171,295원에 대하여 1995. 6. 16.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18% , 1997. 12. 19.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 1997. 12. 2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 1998. 10. 12.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 1999.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2차소송의 판결 위 1차소송 판결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자 원고는 2009. 7. 3. 위 1차소송판결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외 C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997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