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24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남광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56,16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리금융공사는 광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외 남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그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079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31.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117,626,205원 및 그 중 77,626,205원에 대하여는 1996. 2. 1.부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부터 각 1996. 12. 15.까지는 연 20%, 1996. 12. 16.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22%, 1997. 12. 19.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24%, 1998. 2. 1.부터 1999. 4. 7.까지는 연 26%, 1999. 4. 8.부터 1999. 6. 9.까지는 연 23%, 1999. 6. 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월대부에,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는 2012. 1. 18.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는 2012. 1. 8.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는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에,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는 2015. 1.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5. 1. 19.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금융공사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0796호 판결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그 시효연장을 위해서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로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56,164원과 그 중 3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