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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60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1994. 8. 12.경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기간 1994. 8. 12.부터 1999. 8. 1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998. 12. 8.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500,000원, 보험기간 1994. 8. 12.부터 1999. 10. 10.까지인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피고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1994. 8. 12.경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기간 1994. 8. 12.부터 1999. 8. 1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500,000원, 보험기간 1994. 8. 12.부터 1999. 10. 10.까지인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B을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B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733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6.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5,97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4.부터 1995. 12.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436,683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0.부터 1995. 7. 9.까지는 연 14%의, 1995. 7. 10.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외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997. 6.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07. 3. 15. 피고와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36769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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