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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263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69,147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9.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6회에 걸쳐 9억 1,0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10. 28.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428,542,6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99가단145922), 위 판결은 1999. 11. 17.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확정된 지연손해금 제외)은 2002. 12. 16. 주식회사 D에게, 2004. 2. 2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차례로 양도되고,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3)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319,009원 및 그 중 106,419,009원에 대하여는 1993. 3. 26.부터 1993. 3.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6. 28.부터,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4.부터,31,9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1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22.부터 1995. 4. 16.까지는 연 17%,그 다음날부터 각 1997. 12.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2008가합23869), 전소판결은 2009. 8. 12. 확정되었다.

(4) 위 전소판결에 의한 채권과 관련한 소외 은행의 계약상 지위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처분결정 및 공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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