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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251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65,171,342원 및 그중 185,538,572원에 대한 2014. 3.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7. 3.부터 1998. 6. 9.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500,000원을 정보통신기금대출 내지는 융자담보지급보증 명목으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1997. 9. 19. 소외 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원금(원) 1 정보통신기금대출 1995. 7. 3. 200,000,000 2 융자담보지급보증 1998. 6. 9. 52,000,000 3 융자담보지급보증 1998. 6. 9. 154,500,000 합계 406,500,000

나. 소외 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채권 일체를 1998. 9. 29.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양수한 채권에서 일부 회수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5494호로 제기하여 2004. 7. 2.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60,888,615원 및 그중 149,94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5. 28.까지는 연 18%의, 2003.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598,572원에 대하여는 2001. 4. 25.부터 2004. 5. 28.까지는 연 18%의, 200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B는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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