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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H(여, 20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1회씩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은 2012. 4. 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8층 ‘J’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내실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작(前酌)이 있는 피해자가 보드카 3잔가량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행인 피고인 B, C을 이 사건 클럽에 남겨두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피고인 A 소유의 K 포르테쿱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이 사건 클럽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L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307호실로 데리고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6. 05:00경 이 사건 모텔 307호실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간음함으로써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그대로 둔 상태로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 307호실 방문을 열어 놓을 테니 피해자를 간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B, C이 방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문을 약간 열어 놓았다

다. 피고인 B, C은 2012. 4. 6. 06:00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피고인 B은 먼저 위 307호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에 들어간 다음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가슴과 입술을 애무하고 간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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