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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미용실 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미용실 원장이며, 피해자 (여, 24세)는 같은 미용실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1. 19. 20: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부천시 J 근처 ‘K’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천역 근처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근처 ‘L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모텔 106호실에 눕힌 뒤 피고인 A이 있던 105호실로 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06호실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 A은 106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나기를 105호실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은 106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을 105호실로 내보낸 뒤 재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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