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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 11번 방에서, 미리 준비한 술을 몰래 숨겨 가지고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방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는 노래방 밖으로 나가 망을 본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F노래방에서 보드카와 음료수를 섞어 종이컵으로 3 ~ 4잔을 마신 후 정신을 잃어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잃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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