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오던 중, 2000.경 원고가 E로부터 매입하여 가지고 있던 아파트 청약통장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45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E로부터 피고 명의로 양도받아 관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187,8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0. 4. 8.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되어 있는 E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2. 30.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2. 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03. 2. 20.경 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위 전세보증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2. 7.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3. 11.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0. 12. 31. 원고에게 50억 원을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1. 1. 2. 원고에게 일금 2억 원을 2002.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실제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해 주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에게 2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