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경부터 김포시 C아파트를 시공한 (주)D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E으로부터 2009. 1. 9.경 위 C 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F의 분양권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분양권의 경우 F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인 (주)D에서 계약금 5,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은 2009. 2. 16.경 위 C견본주택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에게 “F은 2009. 1. 21.경 C 아파트 101-1101호 55평형을 7억 7,500만원에 분양을 받고 시공사인 (주)D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F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니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09. 1. 21. 주식회사 I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7,5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에서 F을 대신하여 납부를 하였다.
(2) F은 2009. 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