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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33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경부터 김포시 C아파트를 시공한 (주)D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E으로부터 2009. 1. 9.경 위 C 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F의 분양권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분양권의 경우 F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인 (주)D에서 계약금 5,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G에게 위 분양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은 2009. 2. 16.경 위 C견본주택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에게 “F은 2009. 1. 21.경 C 아파트 101-1101호 55평형을 7억 7,500만원에 분양을 받고 시공사인 (주)D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F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니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09. 1. 21. 주식회사 I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7,5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에서 F을 대신하여 납부를 하였다.

(2) F은 2009.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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