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제주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매입해두면 2017. 12.경까지는 전매가 가능하고, 전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만약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30일이 지나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E에게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였으나, 당시 제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전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E로부터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독촉받자, E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12.경까지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B는 경영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계좌 잔고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더 주면서까지 피해자의 분양권을 다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13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