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은 자들과 피해자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양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 신청을 하거나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분양계약 체결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E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였음에도 E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로 E과 공모하고, E은 2018. 5.경 피해자 조합에 청약통장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수분양자로 당첨된 다음 2018. 6. 20.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