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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3 2011나4298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 E는 원고에게 47,2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소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신축, 임대한 아파트로서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피고 B을 2000. 5. 24.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35,879,000원(5년차까지 매년 증액)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7,175,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8.704,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00. 7. 3. 피고 E에게 장차 발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12,675,000원(= 납부한 계약금 7,175,000원 프리미엄 5,500,000원)을 지급받되, 임대보증금 잔금 및 임대보증금 증액분은 매수인인 피고 E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E에게 ‘분양권을 전매함에 있어서 검인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과 상관없이 별도의 금전청구를 일절하지 않고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및 매수인 백지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와 수취인 백지의 영수증 2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1) 피고 D은 2002. 9.경 남편인 피고 C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언니 G의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02. 9. 8.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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