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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B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독촉사건에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0,482,740원 및 그 중 20,249,731원에 대하여 199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60828)을 받았고, 2010.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나주시 E 답 2,05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12.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 337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4948호로 2016. 2. 17.자 매매(거래가액 8,5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D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50호로 2016. 2. 18.자 매매(거래가액 1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10,000,000원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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