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86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나주시 C 전 14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나주시 C 전 14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