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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0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소유 전남 나주시 C 전 40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3. 14. 접수 제7486호로 원고의 딸인 피고 앞으로 2017.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역시 원고 소유 전남 나주시 D 대 655㎡, E 전 433㎡, F 전 213㎡(이하 ‘이 사건 G리 토지’라 한다)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3. 14. 접수 제7487호로 2017. 3.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증여하거나 이 사건 G리 토지를 매도한 바 없으며, 자녀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해 남편인 망 H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에게 증여 내지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망 H이 1983년경 이 사건 C 토지와 I 전 734㎡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100만원 중 60만원을 피고가 보탠 바 있다.

그와 같은 점은 감안해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또한 다른 형제들이 이 사건 G리 토지를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한 끝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신적 능력은 온전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모두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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