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586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답 27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9. 7.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답 27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9. 7.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