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다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취직을 하여 근로의욕을 보이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