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업주 D, E의 업주 G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크 레인 기사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9회에 이르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동 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한 다음 날 저지른 범행으로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 부심사를 통해 조건부 석방이 되자 다시 동종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