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어 그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변의 상인들이나 불특정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었는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