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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최근 약 3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 하였던 점, 칼로 사람의 얼굴과 목을 긋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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