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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1노37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방법이 좋지 못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르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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