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