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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지 않았고, 목을 조르지도 않았으며, 발기부전이어서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 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11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빼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죽인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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