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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은 2016. 6.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평소 동거 생활 중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1. 2016. 12. 27.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01:00 경 대구 북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원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볼을 살짝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복부 등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8. 자 상해 및 재물 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05: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일에 대하여 화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옷을 창밖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가 술병을 깬 후 길바닥에 드러눕고 휴대폰 충전 기선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과 주방 사이의 문턱에 약 2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냉장고 위에 있는 식칼 1 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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