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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노3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밀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버스승강장 기둥에 부딪히게 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3. 17.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밀려서 기둥에 걸린 사실(수사기록 2권 24, 26쪽), 2015. 3. 26.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게 한 사실(수사기록 1권 34쪽)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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