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6』 및 『2016 고 정 102』 피고인들은 D(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2016. 3. 5. 23:40 경 속초시 E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A 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민인 피해자 F(58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못 자게 했어
너 이 새끼 이리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 D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린 상처 및 좌측 아래 팔의 익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6』 및 『2016 고 정 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자신의 행위 태양과 발생 순서,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를 입은 곳이 왼손 부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고, 위 진술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 (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