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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일명 ‘C’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D(34 세) 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 이하 ‘A’) 은 피고인 B( 이하 ‘B’) 의 형이 자 일명 ‘E’ 의 남자친구이고, 일명 ‘C’ 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와 E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18. 7. 1. 경 E을 통해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내 피고인 B의 방으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의 연락을 받고 위 G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 C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과 어떤 사이인지 묻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양쪽, 코, 양쪽 광대, 양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E 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진 및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 과의 관계를 인정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 4. 경 비전문 취업 (E-9-1), 체류기간 만료일 2016. 3. 20. 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이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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