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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단2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5. 30. 01:5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처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나온 피해자 F(52 세) 이 피고인들에게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으나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동서인 F을 찾아 나온 피해자 G(56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의 천 공( 양측) 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5. 02:00 경 광양시 H에 있는 I 술집 앞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J(35 세) 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다음에 얘기 하자며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라이터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G의 피해 부위촬영사진 [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시간적 순서,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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