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피고인 B는 위 업소 총무, 피고인 C은 위 업소 지배인, 피해자 F(33세)은 위 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30. 04:45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어딜 건방지게 얘기하냐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C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네가 나랑 그런 얘기할 군번이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다가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영상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영상과 이 사건 다음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경찰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