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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고정4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F(60세)는 위 교회의 장로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G을 둘러싼 교회 내부 분쟁에서 상호 입장을 달리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노회 제86회 정기노회’에 참석하여 위 G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위 노회 참석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 28. 10:2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교회 건물 2층에서,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1층으로 끌어내린 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J교회에서부터 지하철 K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조작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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