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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는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와 C, 피고인 B과 D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는 피해자 E(여, 14세)과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약 1개월 정도 함께 지내던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2. 23:40경부터 2018. 12. 23. 14:00경까지 대전 중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팔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자신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고, C은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에게서 건네받은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의 후배 H와 함께 못 박힌 나무각목, 쇠파이크, 철사 등을 가지고 다시 위 호실로 들어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H가 가져온 철사를 라이터 불로 달군 후 피해자의 손등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가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함께 다닐 때 앞서서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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