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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경 광주시 동구 C 오피스텔 1305호에서, ‘ 무직자, 연체 자, 체납자, 저 신용자 현금지급’ 이라는 문구로 광주 시내 일대에 피고인이 부착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핸드폰 1대를 개통하면 1대 당 50만 원씩 대출해 주겠다.

한 달 이자는 2,000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시킨 뒤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전액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SKT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 받고 그 사용요금 1,261,1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핸드폰 1대를 개통하면 50 만원씩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시킨 뒤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전액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SKT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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