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화성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베가 No.6(A860L) 휴대폰(H, LG U )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F240S) 휴대폰(L, SKT)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G인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고, G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