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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6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0. 9. 29. 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길에서, 피해자 D( 현재 E으로 개명 )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어서 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사용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0. 10. 22.까지 휴대폰 3대 (F, G, H), 인터넷 전화 1대 (I )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 받은 후 불상자에게 대포 폰으로 유통시켜 사용요금 합계 5,466,40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상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0. 8.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아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3대 (K, L, M)를 교부 받아 불상자에게 대포 폰으로 유통시켜 합계 4,188,500원의 사용요금을 발생시킴으로써 불상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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