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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9.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에게 자신이 마치 자신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하여 직원 E이 대당 50만원 가량을 입금시켜 준다고 말하자,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하면서 언니 F 명의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폰가입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1,106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G)를 교부받은 다음, 1,200,000원의 단말기보조금을 계좌이체 받았음에도 전화 사용요금 978,174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언니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 E에게 “이번에도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냐”고 묻고 E이 대당 50만 원 가량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자,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언니 F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폰가입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2대(H 및 I) 시가 1,588,76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1,055,0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계좌이체 받았음에도 그 사용요금 1,639,410원 상당을 지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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