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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단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12.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갤로퍼 차량을 사야 하는데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빌려달라,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3.경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 2009. 7. 14.경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858,030원 및 2009. 7. 20.경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합계 3,658,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6. 11: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사야 하는데 수리비 등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7.경 여수시 D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자신이 기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휴대폰 1대(번호 E)를 가입하게 하여 그녀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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