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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53』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LGU D 점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0. 경 위 'LGU D 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존 할부금을 모두 처리해 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폰으로 판매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존 할부금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356,2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경 위 'LGU D 점 '에서, 피해자 F에게 “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 요금이 할인되고 개통한 새 휴대폰은 3개월 후에 해지할 것인데 그 비용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폰으로 판매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주고 새 휴대폰을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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