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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3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의 친부이다.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디 있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집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 힘이 남아돌아서 집을 지나서 까지 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0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 불상 23:00 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 우리 셋은 성격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라이터에 불을 켠 후 피해자의 발에 가까이 대며 “ 니는 죽어야 된다 ”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다투고 외출한 뒤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약 먹고 옷 벗고 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 곳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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