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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4나506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G이 2003. 11. 21.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2004. 1.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는 G의 원고 A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G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는바, 피고 F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R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O와 공모하여 R이 피고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공사비를 미리 지급받았으나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여 이로 인해 피고 F에게 손해를 끼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회사와 O가 피고 F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정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허위의 채권에 기해 발령받은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G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액 합계 548,000,000원에 상당하는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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