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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07 2018가합6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투자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15. 6. 26.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J에게 G가 2014. 12. 24. 발생한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9회 전환사채’라 한다

)와 G의 보통주 4,000,000주를 양도하였다. 2) I와 J은 2015년 7월경 H로부터 양수한 제9회 전환사채 중 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3) 원고 A는 2015. 7. 2. 200,000,000원을 G에 송금하고 유상증자 주식 66,666주를 배정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날 30,000,000원을 G에 송금하고 유상증자 주식 10,000주를 배정받았다. 4) 원고 D는 2015년 7월 K에 제9회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C는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증권회사’라 한다)의 전환사채 인수 1) 피고 증권회사는 2015. 6. 30. G로부터 G가 발행하는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100억 원에 인수하였고, 같은 날 계열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10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G는 2015. 7. 10. 피고 은행에 100억 원을 정기예금하고, 같은 날 피고 은행에 위 예금계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G 주식의 상장폐지 G의 주식은 2015. 8. 18.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6. 4. 28. 상장폐지되었다. 라.

원고들의 J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원고들은 I와 제9회 전환사채를 공동 양수한 J, I의 대표이사인 L, K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이하 ‘J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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